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조희송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등과 같은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경과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7월에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는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환경부는 민관 합동 T/F를 꾸려서 정수기제도개선 후보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거기에서 발굴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작년 12월까지 저희가 추진했고요.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수기 제조업체·시민사회·전문가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기 제조업체가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담당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정수기 품질검사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그리고 품질검사 업무에 전문성도 보다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에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 내역 등과 같은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품질검사 기관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정수기 품질검사 시 특정 정수기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도 보다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는 정수기 구조·재질 분야, 사후관리 분야, 표시사항 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2명씩 위촉해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는 과반수 출석, 11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조·재질 분야라든지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각 분야별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 다시 전체 종합심의를 함으로써 심의절차를 이중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심의가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야는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입니다.
정수기의 각 필터에 대해서 기능별, 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코자합니다.
그간 정수기 제조업체는 필터교환주기를 산정할 때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해서 제품에 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만들어서 고시하는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서 필터실험을 하고 그 표준교환주기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제는 복합정수기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정수기 본체에 부가 되어서 얼음이나 커피를 제조하는 이런 기능들이 부착된 소위 복합정수기 판매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수기 본체에 대해서만 품질검사를 받으면 복합정수기 전체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제였는데, 앞으로는 정수기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별도의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토록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강화입니다.
지금 최근에 정수기 사용 가구가 늘면서 정수기에 대한 소비자 자가관리 수요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춰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해서 저희가 표준매뉴얼을 만들고자 합니다.
표준매뉴얼에서는 기존 각 업체별 제품안내서와 비교할 때 위생안전 측면을 보다 보완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수기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이런 직접 이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터라든지 취수꼭지 이런 주요부품을 관리하기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복합정수기 부가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시판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품질검사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물기술인증원이 앞으로 정수기 관련 품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요업무가 이것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이 또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복합정수기 품질검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수기 본체는 당연히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이고, 지금 유통 중인 제품은 부가기능에 대해서는 위생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경우에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품부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증원에서는 정수기 품질검사 인증도 핵심적인 기능입니다만, 지금 현재 수도법상 수도형 자재·제품에 대해서 위생안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도형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인증도 물기술인증원에서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핵심기능은 두 가지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기능을 부여할지는 저희가 7월부터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기능은 그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 표준교환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입이 되면 제조업체에서 기존에 해오던 것보다 주기가 짧아질 걸로 보이는지 아니면 길어질 걸로 보이는지 그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 정수기라는 게 요즘 많이 쓰는 직수형 정수기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답변>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길어질지 짧아질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제조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제조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산정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수형 정수기도, 직수형 정수기나... 예,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물산업법이 내년 6월 시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기술인증원도 내년 하반기에 설립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먹는물관리법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년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당장 올해 시행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올해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품질검사기관은 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그런데 성능검사와 용출안전성 검사는 성능검사기관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나 안전성 검사는 이 두 개 기관이 계속하게 되는 건지, 그러면 사실 물기술인증원이 하는 게 구조나 재질 정도의 어떤 규격검사에서 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안전과는 사실 그래도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물기술인증원은 이제 법 시행일과 동시에 내년 6월 13일 발족을 하는 것으로, 발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설립위원회 이런 일정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먹는물관리법은 이게 작년에 제출됐는데, 정수기와 관련된 인증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그동안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심의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 때는 먹는물관리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금년에 시행 가능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은 내년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표준매뉴얼 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필터교환주기 산정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가급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할 만 한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저기. 2페이지 맨 위에 품질검사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라든지, 지도·점검 강화 이런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투명성 제고 분야, 이런 분야들도 금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A 관련해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정수기품질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토대로 품질검사기관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체계인데, 앞으로 물기술인증원이 설립이 되면 물기술인증원에서 이런 성능검사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확정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물기술인증원에서 그런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행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