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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부계약의 청약철회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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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및 소비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조사 결과, 할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하는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적법한 청약의 철회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약철회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도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할부계약과 청약철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말연시 및 새 학기를 맞아 고가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2018년 5월부터 민원 및 외국 사례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사,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계약 단계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거짓 안내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파악되었고, 조사 결과 계약서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라는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휴대전화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거나 계약서를 미지급 또는 지연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계약서에 청약철회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으며, 일부 계약서에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및 할부수수료 등 필수적인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개통 이후에만 계약서를 발급해주거나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서를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할부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 자는 할부거래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14일 이내에 교품증을 발급받으면 철회해주겠다고 안내하지만, 단순변심 등의 경우에는 교품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할부거래업자가 다툴 경우에 소비자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업자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부거래업자는 계약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모두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그 자리에서 발급하여야 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할부계약 시에 계약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즉시 발급을 요청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할부거래업자와 분쟁 발생 시, 현행법상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할부거래 시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소비자는 휴대전화의 청약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내용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후 휴대전화 할부거래에 관한 민원 및 신고 접수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자체 과태료는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사실 휴대폰 사용자가 4,000만 명 정도라면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1건당, 1건 적발 시에는 100만 원이고요.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규모는 500만 원 이하라고 적게 보이실 수 있지만 건수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이게 실태조사를 하신 이후에 몇 곳, 대리점 뭐 이런 곳 몇 곳을 어떻게 조사했고, 실제로 ‘다수의 위반행위’라고 하셨는데 몇 건이 적발된 걸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외에 공정위 차원에서 과태료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대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대리점들은 저희가 민원신고가 들어온 대리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수는 대략 5곳에서 10곳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 피해자들과 소비자 피해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현행법상은 기초지자체에서 부과·징수 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를 부과·징수 기관으로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실 좀 실태가 헷갈리는데, 대략적으로 보통 대리점에서 계약서를 발부를 안 하는 게 거의 맞나요, 어떤가요? 잘 모르겠네요.

<답변>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시고 잘 아시는 젊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약서 발급을 꼼꼼히 신경 쓰기 때문에 발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 즉 노약자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지 과실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계약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질문> 관할 지자체는 어디 어디예요?

<답변> 지금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대리점이 속한 관할 지자체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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