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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청하세요!

2020.04.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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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으신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은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ARS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서 기한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기한 연장은 홈택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염,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경우 ARS 1833-9119번으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납세담보가 면제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비대면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는 신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으로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자료 7쪽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자들에게는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편하게 열람하실 수 있도록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도 발송합니다.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로 안내문을 열람하실 수가 있고, PC에서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나 인터넷지로에서 앱카드나 각종 페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거나 ARS 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올해부터는 작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합산하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2주택 보유자가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홈택스 전용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2월 사업장 현황 신고 때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에 수입금액과 임대물건 등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와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의 예상세액을 미리 비교해서 비교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하겠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 주택임대 과세요건,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동영상으로 제작한 신고방법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9쪽입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성실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항목과 업종별 유의사항, 최근 3년간의 소득률 등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와 동일하게 신고도움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이 있는 납세자 84만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 전에 꼭 열람하여 신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홈택스 신고할 때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를 띄워서 납세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공제·감면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신고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소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서철모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에 국세의 10%인 부가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부터 재정분권을 위해 세율과 세공제 감면권한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갖는 독립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15년에 우선 법인분이 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되었고,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분까지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신고제도 변경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업하여 다양한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기존 방식대로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인 위택스로 이동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까운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시·군·구청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창구에서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신고창구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납부하면 신고를 인정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넷째, 국세를 전자 신고한 경우에는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실시간으로 가상계좌가 부여되어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PC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해서 성실납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번을 운영합니다.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전 자치단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업해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과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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