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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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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경식입니다.

먼저, 지난 25일 KT 네트워크에 발생한 장애로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또다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피해를 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한 원인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KT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IP 패턴,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디도스(DDoS) 공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장애의 주된 원인은 KT 부산국사에서 라우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에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KT는 우선 작업계획서상 야간에 진행해야 할 작업을 주간에 진행하였고, 작업관리자 없이 협력업체 직원들끼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네트워크가 연결된 채로 라우팅 작업을 진행하는 등 관리적 측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KT의 관리 소홀로 인터넷 장애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네트워크 장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개선대책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통신 장애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장애로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여러 상황에서도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구조적으로 강화된 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원들과 과기정통부, 방통위는 KT에 이용자 피해현황 조사와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방통위에서 KT의 피해구제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분석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홍진배입니다.

지금부터 KT 네트워크 장애원인, 원인분석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와 관련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해서 함께 원인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장애 사고는 10월 25일 11시 16분경부터 시작되어서 DNS 트래픽 증가에 이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였고, 12시 45분경 KT의 복구조치가 완료돼서 약 89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고조사반은 이번 네트워크 장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로 DNS 서버에서 발생했던 급격한 트래픽 증가가 분산서비스거부공격, 이하 ‘디도스(DDoS)’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었는지, 라우팅 오류가 어떻게 발생하였고, 장애 확산이 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디도스 공격 여부 분석입니다.

지난 25일 11시 16분부터 DNS 서버에 평시에 비해서 트래픽이 급증한 것을 저희가 로그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중앙 1차 DNS의 경우에는 평시 대비 22배 이상, 그리고 2차 DNS는 평시 대비 4배 이상, 부산 DNS는 평시 대비 3.7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의 트래픽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통상 패턴을 보면 1개의 IP가 다량의 도메인 또는 비정상 도메인을 DNS 서버에 질의하는 시스템 자원 공격과 대량의 네트워크 패킷을 DNS 서버에 전송하여 서비스 대역폭을 채우는 네트워크 대역폭 공격 두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반은 각 유형별 해당 여부를 패킷, 트래픽 분석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자원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조사반의 패킷분석 결과, 당시 개별 IP DNS 질의는 최대 15개 정도 수준으로 다량의 도메인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통상 디도스 공격 시 개별 IP에서는 수백~수천, 때에 따라서는 만 단위가 넘는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정상적인 질의 이력만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도메인, 밑에 예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주소를, 비정상적인 주소를 계속 바꾸어가면서 공격하는 형태와 같은 반복적인 질의 패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돼서 시스템 자원 디도스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둘째로 네트워크 대역폭 공격과 관련해서 트래픽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 1차 DNS 서버 대역폭의 최대 8%, 부산 DNS 서버 대역폭의 28% 규모의 트래픽 유입만이 있어서 대역폭 대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네트워크 대역폭 공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DNS 서버에 대한 트래픽 증가는 있었지만 시스템 자원 디도스 공격 및 네트워크 대역폭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라우팅 오류 및 장애 확산 분석입니다.

이번 사고 로그기록을 분석한 결과,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 라우팅 오류로 인해서 전국적인 인터넷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라우팅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 발생 과정을 상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때 PC나 스마트폰 등 개인의 접속단말은 지역라우터 그리고 센터라우터 등을 거쳐서 국내외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정상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이용자 단말과 접속 대상 IP 주소 사이에 있는 다수의 라우터의 경로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 경로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신의 경로 정보를 라우터끼리 교환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KT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경로 구성에는 ‘Border Gateway Protocol’ 이하 ‘BGP 프로토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KT 내부 안에서의 네트워크 경로 구성에는 IS-IS 프로토콜, ‘Intermediate System-to-Intermediate System’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우터는 이렇게 BGP와 IS 프로토콜 두 가지의 프로토콜을 통해서 교환한 경로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라우팅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작업자의 작업 내역을 저희가 실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사고 발생 라우터에 라우팅 설정 명령어 입력 과정에서 IS-IS 프로토콜 명령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exit’ 명령어를 쳐서 그것을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함으로 인해서 이게 BGP 프로토콜과 연결됐고, 그 BGP 프로토콜에서 교환해야 할 경로 정보가 IS-IS 프로토콜로 전송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통상 그 IS-IS 프로토콜에서는 1만 개 내외의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십만 개의 BGP 프로토콜의 정보가 거기에 업로드가 되면서 라우팅 경로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라우팅 경로에 발생한 오류는 아래와 같은 경로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IS-IS 프로토콜 내의 라우터들은 상호 간의 정보 최신화를 위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 라우터에 잘못된 라우팅 경로가 설정된 이후 다른 지역의 IS-IS 라우터 등에도 잘못된 업데이트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KT 네트워크 내의 라우터들을 연결하는 IS-IS 프로토콜은 잘못된 데이터 전달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전국을 모두 하나로 연결하고 있고, 결국 1개의 라우터의 잘못으로 잘못된 라우팅 경로 업데이트가 전국의 라우터에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장애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그 밑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밑의 왼쪽에 있는 라우팅 그게 원래 정상적인 라우팅 테이블이 되겠고요. 거기에 오입력된 것이 합쳐져서 IS-IS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IPTV나 음성전화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IPTV나 음성문자서비스망은 인터넷서비스망과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T의 경우. 하지만 음성전화나 문자서비스망은 인터넷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전화와 문자 이용이 늘어났고, 또한 단말 전원을 리셋을 하는 이용자들도 많아서 이로 인한 트래픽 증가가 발생해서 부하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을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리적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작업입니다.

당초 KT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승인을 한 작업은 야간작업입니다. 10월 26일 1~6시에 작업을 하도록 승인을 하였습니다만, 그 작업이 10월 25일 주간에 수행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발췌해서 거기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체계, 관리체계와 망 차단을 실시하지 않은 점입니다.

작업관리자 없이 KT 협력업체 직원들인 작업자들끼리만 라우팅 작업을 수행하는 등 작업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관리체계가 부실했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채로 주간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KT 관리자와 협력업체 작업자로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configuration 작업을 할 때 사전검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류를 기술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우팅 작업계획서상에 라우팅 설정 명령어를 스크립트에서 IS-IS 프로토콜을 종료하는 ‘exit’ 명령어가 누락되었지만, 스크립트 작성 과정이나 사전검증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2차에 걸친 사전검증 단계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직접 검토하는 체계로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차단된 가상 상태에서 한번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는 가상 테스트베드가 없었고,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차단하는 시스템도 부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방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의 생존성, 기술적·구조적인 대책이 담긴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네트워크 전문가나 정보보호전문가, 관계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안정성대책에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작업체계, 기술적 오류 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주요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작업으로 인한 오류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통신사업자가 승인된 작업계획서의 내용 및 절차가 준수됐는지에 대해서 NMS센터, 네트워크관제센터에서 직접 기술적 점검체계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라우팅 설정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통신사업자가 라우팅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업데이트되는 경로 정보의 개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 장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면서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 개발,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예방적 진단과 그 대응을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안정적인 망구조나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피해보상입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KT에서는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통위는 통신 장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령 및 이용약관 등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년 전에 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났고 결국 과기정통부에서 망 이원화나 또는 로밍서비스 같은 대책을 냈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유영민 장관 계실 때 혜화국사에 기자들 불러서 ‘더 이상 통신 장애 재난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결국 이번 사태가 났고,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정부 측은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로밍서비스도 엣지만 되는 거고 핵심 코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소 잃고 외양간 계속 고치고 또 소 잃고 계속 외양간 고치고 지금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년~4년 뒤에도 또 이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SK브로드밴드든. 좀 이것을 미리 사전에 알고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낮에 그것을 네트워크를 교체한다는 것이 국민들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우리 과기정통부가 미리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일단 상식적으로 낮에 작업하는 것은 사실 거기 KT 작업원칙에도 사실 맞지 않는 거고요. 거기서 보니까 작업계획서상에서도 새벽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사실 그 원칙을 어기고 사실 작업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인 통신사업자들의 작업까지 정부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체계는 아니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계법령이나 이런 측면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사업자가 하는 체계인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조금 더 대응하는 것에서 고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대책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을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러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다만, 그때는 화재사고였고 물리적 재난이 발생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책들을 저희도 보니까 물리적 재난에서, 물리적·국지적 재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좀 다른, 시스템적 레벨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것이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라는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장애가 나타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부산시설이 정부관리 A급 시설이라고 들었는데 애초에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자가 이 A급 관리시설을 외주업체에 맡긴 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이런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추후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KT 측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었다고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피해구제 방안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는 건지, 언제 나오는지 설명 받으신 바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A, B, C, D 네 가지 등급이 저희가 시설 등급이 있고, 이번에 작업이 이루어진 교체 대상인 라우터가 있던 곳은 C급 부산국사였고, 그것을 원격으로 부산통신센터, A급 시설에서 C급 시설 그것을 원격으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것이 A급이냐, C급이냐를 다 떠나서 지금 한 행태, 원격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협력사 직원이 이렇게 하고, 관리자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주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한 행태, 그것은 다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입니다. 피해구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구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KT에서 이용자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창구가 어쨌든 민원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고, 조만간 별도 창구를 통해서 현황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KT에서 적절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후 이러한 피해구제 방안들이 적절히 이행이 되는지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exit’라는 명령어 하나를 누락시켜서 전국 망이 마비된 사건인데, 이 복구 과정은 그러면 명령어를 제대로 다시 넣어서 한 번에 복구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KT 망의 복구가 89분 이후에 정상화됐는데요.

그리고 그렇다면 KT가 디도스라고 해서 경찰청의 팀들이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걸 좀 더 빨리 원인을 파악할 만한 프로세스는 없는 것인지, 왜냐면 전 국민들이 불안해했거든요, 처음에 디도스라고 나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두 번째 먼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나 센터장님이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도 트래픽 증가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네트워크 트래픽, 디도스 차원에서 그것을 저희도 인지를 해서 저희도 같이 그때 출동을 해서 조사를 일단 1차적으로 그때 조사를 했고요. 그때 저희도 패킷 분석을 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디도스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지금 종합적으로 발표를 드리지만 저희도 판단을 그때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명령어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과정 어떻게 복구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은 나성욱 센터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나성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네트워크센터장)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나성욱입니다. exit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명령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모든 라우터에 잘못된 라우팅 정보들이 다 들어간 그런 상태에서 우선 복구하는 절차는 일단 명령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exit 이런 것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일단 문제가 됐던 라우터를 이제 고립시키는, isolate시키는 작업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니까 망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각각 지역 라우터에 접속을 해서 다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됐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고 다시 살리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정상화시킨 그런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질문> ***

<답변> (나성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네트워크센터장) 시간적으로 보면 당시에 인터넷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라우터 접속도 지방에 있는 게 조사한 결과는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KT에서 작업을 했었던 그 사람들은 새벽에 안 하고 주간에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통신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오류 문제에 있어서 전국 전파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가상 테스트베드 이런 것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는지, 아니면 KT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에서 그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어디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일단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과 당사자, 관리자한테 다 직접 확인은 했고, 왜 주간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주간작업을 선호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먼저 그날, 발생한 다음 날... 아니, 첫날 즉시 저희가 주요 통신사업자들, ISP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업자들한테 긴급점검, 일단 이런 식의 그게 있는지를 점검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네트워크 안정성대책을 하면서 이 사업자들은 어떤 작업관리지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가 파악하고 개선점을 저희가 찾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네트워크 안정성 어떤 사업자 대상이냐? 주로 ISP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니, 파악까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그 안전조치를 지금 했고, 안전조치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구조나 이런 것은 개별 사업자들의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은 개선점을 찾을 것입니다.

<질문> 현장에서 협력업체들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왔는데, 왜 KT 관리자들은 없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그것은 조사를 담당했던 우리 나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최성준 네트워크정책과장) 네트워크정책과장 최성준입니다. 그 부분은 관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다른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누구도 사실 야간에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협력사가 보통, 보통 대기업들의 밥줄이 걸려 있을 텐데 협력사들이 본인들이 작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나, 그러니까 KT가 오히려 야간작업을 하기 싫어서 협력사가 하도록 한 다음에 지금 문제가 터지니까 KT는 협력사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업이, 지금 주간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KT 관리자와 협력사 직원 양쪽에 같이 다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예, 단독 결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여기 보도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만, KT 관리자와 협력사 양쪽에 확인했고, 양쪽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했고요. 일단은 주의 단계가, 저희가 총 4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바로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저희가 상향을 검토하는 중에 복구가 시작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상향까지는 하지는,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이 또,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확인이 좀 필요하고, 처음에는 또 디도스로 이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그런데...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저희가 SNS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파를 했고,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나중에는 그게 문자로도 당연히 그것을 알려줬고요, 그 자체는.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KT에서 문자로 이제 또...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나중에 추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저희가 일단 2단계로 먼저 발령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질문> 2단계로 과소 대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그것은 추후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자세한 것은 이따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저희가 따로 담당과장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애초에 설정 명령어 스크립트가 exit가 빠진 오류가 있었던 건데, 이 스크립트는 누가 작성을 하는 것인지, 검토 작업은... 그러니까 검토의 책임은 원청에 있고 작성은 협력업체가 한 것인지 그것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금 설명을,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스크립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협력업체하고 KT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 검토는 당연히 그 KT 직원들이 진행을 1차·2차가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사고원인 파악이나 이후 해결 과정에서의 타임라인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사고를 인지했고 어떤 시점에서 사고의 원인도 인지를 하고 Roll back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공개는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해당 작업자의 자격요건이 궁금한데, 이 스크립트를 쓴 사람이 exit를 쓰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빠뜨린 건지, 이런 네트워크를 왜 끊지 않고 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작업자의 그 자격요건 같은 것도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전국이 불편을 겪은 사태인데, 형태는 다르지만 3년 전에 있었던 아현국사 사태와 똑같은 관리체계 문제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KT에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어떤 책임을 물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일단 타임라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도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11시 16분에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11시 20분에 KT에서 인터넷 장애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대에는 KT에서 먼저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좀 의심해서 사이버 공격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오인이 좀 됐었던 것이고요.

저희한테는 11시 40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를 했고, 나중에 11시 44분에 KT에서 디도스 공격이 아닌 라우팅 오류로 판단하고 알려왔고, 저희가 11시 56분에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57분에 복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시 45분에 복구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의 세부적인 신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 그 자격증 여부나 이런 것은 추가적인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력사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KT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용자 보상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게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가 관련법상 정보통신사업법에 그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용자한테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저희한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일으켰을 때, 자기가 스스로. 그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것은 저희가 법령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44분에,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예.

<질문> ***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KT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했고, 아마 홍보하고... 그것은 KT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리포팅한 것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e-브리핑으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또 e-브리핑을 보고 계신 기자님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여쭤보고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 질문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자가 질문하셨는데요. 부산에서 잘못 입력된 정보가 30초 만에 전체 라우터에 적용됐는데 왜 이런 것이 가능한지는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방화벽 작동이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방화벽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어떤 특정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서 설정 오류가 발생한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디도스 공격에서 저희가 방화벽 장비들을 봤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들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디도스 패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화벽이 작동하지는, 당연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질문> 이렇게 인터넷이 먹통이 되거나 어떤 것이 안 되면 당사자한테 알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조치 같은 것은 어떤 절차적으로 없는 건지, 또 혹은 여기 자료상 보면 문자와 음성은 분류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KT도 문자로는 서비스를 할 수,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으로 알리고 문자나 이런 것으로도 알리는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KT에서 문자로 알리는 체계가 좀 늦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최성준 네트워크정책과장) 지금은 ‘고지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고요. 특정 수단을 이걸로 해야 된다, 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KT에는 홈페이지로 이번에는 공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SNS나 문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답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통신 화재... 아연국사 화재 이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돼서요. 그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7조의11에 3항 등에 따라서 통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의 방법을 열거하고는 있는데 그중 각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지기는 했는데 좀 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선 말씀 주신 것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찾아보니까 역무 제공, 주요 통신설비의 장애로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를 갖다가 거기 시행령에 한 수단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만약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법 개정 시기에 역무 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 이내를 30일 이내에 그런 손해배상 기준이랄까, 그리고 청구권자,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 보면 그게 이용약관은 어쨌든 충족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대상은 아니고 사회적인 도리, 도의적인 그런 어떤 보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판단 내리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번 시설은 시행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 통신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용자들에게 중단사실 등을 고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일단 현행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 의무들은 다 한 것으로 보고는 있고요.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여기서 법에서 말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근거해서 고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는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측에서도 그 부분을 넘어서는 어떤 피해구제 의지에 대해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있는 그 의무 외에도 KT에서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등을 토대로 피해구제 방안들을 적절하게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건은 법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법에 적용이 된 부분이 맞고요. 적용이 돼서 이제 지체 없이 고지를 한 부분도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런 고지하는 부분이라... 고지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는,

<질문> 손해배상 말씀이요, 손해배상.

<답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손해배상 아까 기준을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은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법적으로는 맞다, 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체 없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같은 내용인데요. 뉴스핌의 기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통신 장애 보상약관 기준을 현행 3시간에서 단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검토 중이신지, 1시간까지 줄어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어제 국회 과방위원님들 참석하신 간담회에서 해당 약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방안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원래 순서에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죄송하고요.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 조사하고 공무원으로 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저희들이 정리해서 저희의 애로점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들어왔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 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런 사고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으신 것 같고, 원인에 대해서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사후 문제는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그것은 할 이야기니까 생략하고요.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네트워크 작업을 할 때 야간에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한두 시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오픈한다든지 이러는 게 기본상식에 속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사실 이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인건지, 아닌 건지.

예를 들면 파란불에 신호등 건너라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법에다 정해 놓고 사실 이걸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론으로 인해서 이런 전국적인 사고가 생각지도 않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정말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 없이 용역업체가 그것도 주간에, 이런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 불에 신호등을 건너야 된다는 걸 어겨서 사고, 교통사고,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볼 때 저희들이 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주 엄중하게 보고, 근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그럼 어디까지 그걸 제도화해서 바꿔야 되느냐, 기본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또 같이 한번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대응과정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사실은 디도스냐, 아니냐는 논쟁 때문에 약간 지적을 하셨지만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고, 그 시간에 사실은 이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원래 보통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제도가 1시간 이내는 사고 나서 하면 경미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약간 그 경계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쉽게 판단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그래서 사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첫날에 원인을 언급을 안 한 게 잘못 말하면 더 오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내부에서 거기에 또 고민을 했었고요.

오늘 사실 이렇게, 이런 굉장히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오해가 있으실까 봐 쭉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번 대응 과정에서 분명히 그 문제가 있었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현행법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사실은 문자로 고지하는 부분, 홈페이지로 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느끼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수준이나 통신에 대한 기대 수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봐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더, 통신망이 우리 국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리고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다른... 기본적으로 하던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 발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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