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입니다.
금일 오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금일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하여 2개 기관에는 과징금을, 그 외 12개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된 10개 기관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로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에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초로 공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대한 서울대병원에는 7,475만 원의 과징금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였고, 시스템 오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토교통부에는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등으로 조사한 4개 기관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전 직원에게 부여하여 누구나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었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신당역 사건 등 2차 피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2개월 내에 보유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는 개선 권고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처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지적과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월간 사용자 수 상위 5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정보를 플랫폼에 저장하거나 진료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한 사례는 없었으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거나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5개 사업자들에게 총 3,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 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개선 권고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오늘 경찰청 국수본에서 북한 해킹조직 소행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혹시 개인정보위에서는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 전체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런 유출 건수를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답변> 북한 소행 관련된 것은 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이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쪽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는 상호 협조를 통해서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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