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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6.02.2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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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굉장히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오늘 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절차, 즉 ISDS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8년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1조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ISDS를 제기한 데 대응하여 진행된 소송이었습니다.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정부의 배상원금 및 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의 배상 의무는 잠정적으로 소멸되어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약 690억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을 선고받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툼 끝에 이번 승소 판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정부는 처음에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작년 7월 항소심에서 위 각하 판결을 뒤집고 작년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한 준비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뒀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정부는 원 중재 절차의 서면·구술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였고, 결국 영국 법원의 취소소송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 구멍을 뚫어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8년간 오로지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모든 공직자들과 정부대리인단 그리고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여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오늘 판결문이 한국 시간 7시 40분 정도쯤에 저희들이 송달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일 실무 책임자인 우리 국제법무국의 조아라 과장과 법무실장이 언론인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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