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과 예산의 차이는
정부의 재정활동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을 통해 이뤄진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은 일반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것이다.
특히 기금의 경우 사회보험료 등 자체수입, 융자지원금 회수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자금을 조성, 적립해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경우 주로 조세를 재원으로 사용되며, 당해 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금과 예산은 성립절차와 결산과정은 거의 유사하지만 계획변경과 집행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서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금은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30% 이상을 변경할 때만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아울러 항목내에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기금은 세항신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예산은 이용 전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전선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