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24만여명과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44만여명은 매년 4월과 10월의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대신 오는 7월 제1기 확정신고 때 일괄 신고·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세금 납부 회수가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들게 된다.
종전에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신고 때 납부하도록 고지한 뒤 확정신고 때 사업 실적이 줄면 환급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행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납세자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재경부는 또 예정신고기간인 1월에서 3월 사이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폐지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국제 거래가 많아 신고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예정신고 기한을 종전의 4월26일에서 5월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개업 미등록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매업, 광업, 제조업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지금까지 첫 6개월간 간이과세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한편 재경부는 이달부터 여성 생리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리대 가격이 4~5%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취재:선경철(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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