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해방 이후 극단적인 좌우익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탄생한 법이다.
남북분단이 고착화하면서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은 좌익세력의 반대와 저항, 그리고 중도파의 불참속에서 1948년 남한만의 5.10총선을 실시했다.
그해 10월 여순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같은 해 4월 일어난 제주 4.3사건의 진압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 14연대가 이에 항거하고 이러한 항명사태가 각 부대로 번져 무력으로 진압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다. 정부 수립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승만 정부는 크게 당혹했으며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의 초안 이름은‘내란행위 특별조치법’이었으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란 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본질이 바뀌면서 이름도 보다 포괄적인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민주 악법이란 논란이 있었다.
극우세력 중심의 이승만 정권을 공고화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며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악법이라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항일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들어진 사상탄압법이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독재 정권에서 그 속성을 강화해 갔다.
법 시행 첫해 동안 입건,구속자는 11만8621명으로 당시 20세 이상 남한 인구 971만여명의 15%나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임시적 성격을 갖는 한시법이었다. 당시 권승렬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안은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니며 비상시기의 조치이므로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한시법적 성격을 인정했다.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말하며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 중복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7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독재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였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왔다. 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그 강도를 높여갔고 개정 과정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기습적으로 통과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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