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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 형법으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기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가보안법 관련 노대통령 발언 전문.
▲노 대통령=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보면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왔다.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 행위들이 저질러졌다.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다.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을 꺼내 가지고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지만 국민주권 시대, 인권존중 시대로 간다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과거에 어떻든 국가의 안정이란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 형법이 있다.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라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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