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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 활용법] 국세청 현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해야

5000원이상 구매때 적용…소득공제·복권추첨 기회도

2005.01.05 정리:선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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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이용방법을 제대로 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이 많지 않고, 소비자들도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송과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들에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꼭 받아두는 것이 좋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이 돼 있다면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점포 전면에 가맹스티커를 부착토록 권장하고 있어 가맹점 확인이 쉽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는 소비자의 권리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영수증처럼 서명을 받아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발급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개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거나 신용카드 및 적립식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일명 '동글'이라는 핸드폰 결제시스템이 부착돼 있는 가맹점에서는 핸드폰 쏘기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함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었다. 소득공제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20%이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쓴 현금영수증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등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총급여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액은 170만원(1300만원-[3000만원×15%]×20%)이 된다. 이 경우 되돌려받는 세금은 대략 30만~35만원 정도된다.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각 가맹점이 아니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료로 정리하고 이 홈페이지에 저장해 둔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연말정산용 제출서류 출력 등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



◆가맹점은 몇 군데
3일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는 67만3628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150만개 정도이니 이들의 3분의 1 정도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셈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강제가 아닌 권장이기 때문에 시행초기에는 빠르게 가맹점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는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단말기 교체에 따른 별도 부담이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경우 가맹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점포에 보급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칩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다. 따라서 점포주들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검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영수증과는 다르다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함께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현금영수증상담센터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이 정리돼 있다.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거나 각종 비용지출 증빙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다.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복권 당첨 기회도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처럼 복권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추첨하며, 1등에 당첨자 1명에게 1억원을, 2등 2000만원(2명), 3등 500만원(5명), 4등 10만원(100명), 5등 1만원(7000명) 등의 당첨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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