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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와 전망]

2005.02.15 정리:선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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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16일 공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38개 국가는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제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여야 한다.

이번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인류의 재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본격 가동됨을 의미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각종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로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1990~2010년의 세계 온실가스 증가분의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정서 지지자들은 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더 큰 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나, 기후협약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지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당장 국내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발효와 동시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차 공약기간(2013~2017년)에 대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동참 압력을 강력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 협상에서는 선진국들의 의무부담 강화와 미국·호주 등 불참 선진국, 중국·인도·우리나라 등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의무 부담국 확대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협약 이행 기반구축과 산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에 21조원을 투입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안별로 정책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차 공약기간 협상 전략과 관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성에는 일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감축 의무를 질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그간에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해 책임이 적다는 점을 강조해 온실가스 배출의무를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세계 2위, 5위인 중국과 인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이들 국가보다 감축 의무 수준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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