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용훈 전대법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ㆍ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이헌재 재정경제부 부총리ㆍ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 9명과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경제계, 언론계 대표 등 민간위원 10명 등 총 21명으로 이뤄졌다.
공동위원회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책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이달 중순경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