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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 못한 모든 피의자에 국선변호인

2005.03.22 취재:이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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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안되는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돼 앞으로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선변호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외에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를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되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으며, 피고인이 국선변호 선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미성년자, 중죄사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피고인이 가난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이처럼 국선변호인 선정범위가 확대되면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및 구속피의자 8만~9만명, 구속피고인 1만~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사개추위는 또 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증언시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 및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방안'을 채택했다. 다만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피의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모와 친지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동석토록 했다.

보호방안은 또 범죄피해자가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피해구조를 받을 요건과 범위도 확대, 배우자의 경우 피해자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구조금 지급신청 시한을 범죄를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청구 시한을 연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2012년까지 신규임용 법관의 50%를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변호사에서 뽑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조일원화 시행계획'을 마련해 사개추위에 보고했다. 내년 20여명을 시작으로 2008년 30여명, 2010년 50여명, 2012년 75명 내외로 선발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법관으로 임용되는 예비판사 수는 2006년 100명 내외에서 2012년 50명 내외로 줄어들고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도 2008년 50명 내외에서 2012년 25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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