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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신청 27일부터 개시

사진출처 : 국민소통실 촬영일 : 2021.10.28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중부), 남대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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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일 서울역 일대서 ‘평화로 2017’ 개최…행사 풍성13~15일 서울역 일대서 ‘평화로 2017’ 개최…행사 풍성13~15일 서울역 일대서 ‘평화로 2017’ 개최…행사 풍성

  • <p>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middot;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p>
  • <p>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middot;소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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