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환경부 장관-천주교 수원교구장, 탄소중립 논의

2021.09.17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 장관, 천주교 수원교구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감사인사 전달

▷ 탄소중립 실천 협력을 위한 소통·교류 확대, 각계각층의 확산 위해 노력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월 17일 오후 수원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이용훈 천주교 수원교구장을 만나 천주교의 탄소중립 선도적 실천에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천주교 수원교구는 지난 9월 11일에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행동의 원칙에 따라 '실천, 학습, 연대'라는 3대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실천하는 전환전략) ①건물·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②에너지자립 공동체 조성·운영, ③녹색교통의 이용 활성화 등


- (학습하는 전환전략) ①생태영성 교육과 신자 참여 생활실험실(리빙랩) 실행, ②교구와 소속 공동체의 자원순환 4R* 생활화, ③교구·신자의 녹색금융 및 지속가능성 경영 참여

* 줄이기(Reduce), 재사용하기(Reuse), 재활용하기(Recycle), 에너지만들기(Recovery) 


- (연대하는 전환전략) ①태양광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지원, ②에너지 절감 및 발전수익의 사회적 약자와 동행, ③국내외 탄소중립 교류· 협력 강화


□ 한편, 환경부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올해 8월에는 가정·학교·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81개 수칙을 담은 '실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에 보급했다.


○ 또한 교육계와 함께 9월 13일 '2021 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여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


○ 이밖에 9월 15일에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 내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조례 제정 및 관련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 한정애 장관은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라고 감사를 전달하며,


○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정부도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 전 부문에 탄소중립의 의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천주교 수원교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개요.

        2.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개요.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8. 19:20 기준

  1.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순위동일
  2.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NEW
  3.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NEW
  4.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NEW
  5.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핵심분야 협력 고도화 NEW
  6. 한국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