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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가동 후 신분세탁 방식으로 불법입국하려던 외국인 다수 적발

2010.10.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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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지난 9월1일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확인시스템을 가동한지 1개월 만에 과거 우리나라 범죄전력자로서 다른 이름으로 부정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려던 12개 국적의 외국인 60명을 적발해 입국불허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시행 중인 지문확인시스템은 입국하는 외국인 중 범죄전력 등 기타 우범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1개월간 적발된 60명은 모두 위명여권 소지자로서 이들 가운데는 과거 국내에서 위조 주민등록증 사용, 성매매, 마약류관련법 위반 전력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명여권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급된 여권이며 이전에 육안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지문확인시스템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1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한 바,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의 입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문확인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함과 함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개요

○ 위명여권 사용, 테러용의자 등 문제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지문확인제도 도입

○ 특히, 위명여권은 위변조여권과는 달리 정식 발급된 여권으로 육안으로는 적발이 어려워 우범외국인 입국시 악용할 우려 상존

1단계로 9월 1일부터 외국인 입국자 중 신분세탁 의심자 등을 선별하여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절차 시행

1단계 지문확인제도

- 국제테러범과 이름이 비슷한 자, 인터폴 등에 분실신고된 여권을 소지한자, 여행경로가 특이한 자, 입국목적 불명자 등 선별

- 국제테러범, 범죄전력자, 강제퇴거자 등의 지문 및 얼굴정보가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 확인

※ 인천공항 등 전국 22개 공항·항만에 조회장비 67대 설치(‘10.8월)

□ 시행 성과

‘10.9.1-9.30.(1개월) 기간 중 본명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정 발급받은 위명여권으로 입국 시도하던 60명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사람들은,

- 과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주민등록증 위조, 마약류관련법 위반, 불법체류 등의 전력자임

- 국적은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하며 모두 12개 국적임

○ 시행초기이지만 그간 심사관의 육안심사로 적발되지 못한 자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위명여권 입국자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불법체류 및 우범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차단함으로서 외국인범죄와 불법체류자 감소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정부의 테러 예방 등 안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각국에 홍보하는 효과

□ 향후 계획

2단계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11년 상반기 시행)

- 우리나라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할 때 지문과 얼굴정보 등록

○ 3단계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11년 하반기 시행)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 등록, 확인 (외교관, 공무수행자 등 면제)

 

 

 

[참고자료]

□ 주요 적발사례

1. 주민등록증 위조로 강제퇴거된 Z씨 (남,40세)

- ‘93년 입국 후 4년간 불법체류하다 1차 강제출국

- ‘00년 위명여권으로 입국, 주민등록증 위조로 형사처벌 받고 2차 강제출국

- ‘04년 또 다른 위명여권으로 입국, 위장투자로 3차 강제출국

- ‘10.9.4. 또 다른 위명여권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하다가 적발

2. 위명여권으로 60여회 입국한 L씨 (남, 57세)

- ‘91년 관광비자로 입국, 15년 4개월간 불법체류 후 강제출국

- ‘06.5월 이후 위명여권으로 60여회 입국(’10.9.9. 적발)

3.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강제퇴거된 A씨 (여, 29세)

- ‘04년 국민의 배우자로 입국, 5개월 후 이혼하고 불법체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07.10월 강제출국

- ‘10.9.12. 위명여권으로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하다가 적발

4. 위장결혼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한 P씨 (여, 30세)

- ‘00.8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다 1차 강제퇴거

- ‘09.5월 위명여권으로 입국, 불법체류하다 2차 강제퇴거

- ‘10.9.10. 또 다른 위명여권으로 결혼비자를 받아 위장 입국

※ 위장결혼 공모자인 한국인 0모씨는 검찰 송치

5. 마약사범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H씨 (남, 31세)

- ‘00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05년 강제퇴거

- ‘07년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후 6회 출입국

- 위명여권 명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서 ‘10.9.26. 입국하다가 적발

※ 관계기관에 신병인계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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