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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
- 2020년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상승
■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78.3%,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73.1%
전반적 경향성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상승,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도가 높음 가족의 의미 법적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는 비율 하락(64.3%, 2.9%p 하락), 함께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69.7%, 2.2%p 상승) 등으로 의미 확장 사회적 수용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비혼동거(67.0%), 비혼출산(48.3%) 등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승 추세 개인적 수용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81.2%), ‘입양된 자녀’(80.4%), ‘다문화 가족의 자녀’(79.7%), ‘재혼 가족 자녀’(78.9%)에 대한 수용도가 70% 이상, 미혼부/모 가족 자녀(60.8%), 비혼 동거 가족 자녀(48.2%)에 대한 수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승 추세 정책 지원 필요성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에 대한 동의 비율이 특히 높았고, ‘1인 가구 지원’(78.3%), ‘사실혼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는 70% 이상이 동의하며 높아지는 경향 제도 개선 동의 ‘혼외자·혼중자 용어 폐지’에 대하여 75.9%가,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73.1%가 찬성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말에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 문항과 규모, 방법 등을 작년 8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개요 > ○ 시기 : ’20.5.18.(월) ∼ 5.29.(금) ○ 대상 :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국민 ○ 규모 : 총 1,500명(95%신뢰수준 ±2.53%p) ※ 표본추출 :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시스템 활용(유선 : 무선 = 3 : 7) ○ 내용 :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정책 지원 필요성,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 동의 정도 등 (32개 문항) ○ 방법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시스템을 활용한 전화조사 ○ 기관 : 엠브레인 퍼블릭 |
본 조사에서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수용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차별 폐지 필요성 인식 정도,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동의 정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비율이 64.3%로 작년보다 3.0%p 하락했다.
저연령대(19∼49세)가 고연령대(50~79세)보다 가족의 의미를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으며, 19∼39세에서 타 연령층 대비 수용도가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을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여 작년 대비 3.8%p 상승하였고, 남성(49.5%)과 여성(47.0%) 간 의견차가 크지 않았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작년 대비 4.1%p 상승하였다. 남성 31.7%, 여성 27.2%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③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81.2%), ‘입양된 자녀’(80.4%)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79.7%) 수용도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특히 컸다(5.0%p). 19∼49세가 50대 이상에 비해 수용도가 높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81.2%, 여성 79.1%, 남성 83.2%가 가능하다고 답하여 남녀 모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수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재혼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8.9%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여성 76.9%, 남성 80.8%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60.8%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20대 이하(80.6%)와 70대(40.4%)의 찬성 비율은 40.2%p의 격차를 보였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48.2%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비교할 때 비혼 동거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40대 이하는 과반이 찬성하고 있으나, 60대~70대는 30%대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9.7%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여 작년 대비 5%p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수용도가 가장 낮은 70대의 수용도가 64.0%, 수용도가 가장 높은 20대의 수용도가 89.9%로 전 연령대의 수용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다양한 가족 정책 지원의 필요성

‘한부모 가족 지원’(95.3%), ‘미혼부모 가족 지원’(90.0%)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1인 가구 지원 필요성’(78.3%)은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법률혼 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에 동의하는 정도가 19∼29세는 9.2%p 상승한 반면, 70∼79세는 1.1%p 하락하여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는 응답자의 78.3%, 여성 79.8%, 남성 7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의 찬성률이 84.0%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응답자의 70.5%가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작년보다 4.5%p 상승하였다. 여성의 72.4%, 남성의 68.7%가 찬성하여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응답자의 95.3%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해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90.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남성 86.9%, 여성 93.1%로 나타났다. 30대~40대의 91% 이상, 기타 연령대에서도 87%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 연령대에서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 정도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응답자의 61.0%가 찬성했다. 여성(65.7%)이 남성(56.4%)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 응답자는 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현재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자녀의 성과 본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자는 70.4%에서 2.7%p 상승 (’19년 8월 조사 대비)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혼인 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라는 용어로 구분 짓는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문항에 응답자의 75.9%가 찬성했다. 40대의 85.2%가 찬성한 반면, 60대는 57.8%만이 찬성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 상담, 돌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모, 한부모,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가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족다양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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