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2020.07.31 보건복지부
목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교육급여
(중위 50%)
’2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1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
79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1
731132
1235232
1593580
195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 대비)
부교재비

134,000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8.8%

212,000

376,000
27.5%

339,200
학용품비

72,000

448,000
6.1%
·
83,000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년 상반기 비대면 통일교육 · 국민소통 실시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 선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