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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63명 10월 26일 첫 소집

2020.10.26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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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요원 63명 10월 26일 첫 소집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시작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위한 심사 고려요소 및 인권보호헌장 등 마련

      - 월급, 휴가 등 현역병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6일 13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하였습니다.

   ○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하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 없이 인용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됨(대체역법 부칙 제2조)


□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에 따라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 제도간 혼선 방지 위해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대체복무”는 “보충역 대체복무”로 표현 변경


□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입니다.

□ 그동안 대체역 심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습니다.

   ○ 지난 7월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 사유를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하고, ‘종교적 신념’은 신앙기간, 실제 종교활동 여부 등 8개, ‘개인적 신념’은 신념의 내용, 형성동기, 외부표출 등 8개의 심사 고려요소를 마련한 바 있으며,

   ○ 지난 10월 19일에는 신청인의 삶 전반에 대하여 사실조사하는 업무 특성 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점을 고려하여 절차적·제도적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헌장」 및 「인권보호조사준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 대체복무요원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36개월)과 육군병(18개월)의 기간을 고려해 육군병의 계급별 월급 지급기간 2배로 적용(이등병 : 육군병 2개월/대체복무요원 4개월), 휴가일수도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

   ○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 이번 소집 이후,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20년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며, ’21년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2차 소집계획 인원 : 42명
 
□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다.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 대체복무제도 안내서 1부 <끝>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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