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초고층건축물등 안전관리 전수조사 실시

2020.11.25 소방청
목록
□ 소방청(청장 신열우)는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초기 재난 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지난 16일 시작했으며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대상은 총 408개소로 전국 초고층건축물 117개소와 지하와 연계된 복합건축물 291개소다. 피난안전구역*의 적정 설치와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난 대응과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 최근 발생한 울산주상복합아파트 화재(‘20.10./ 부상 95)를 계기로 피난안전구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과 장비(방열복, 공기호흡기, 방독면 등)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점검은 시·도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방청은 일부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확인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항목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 초기대응대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 등에 대해 점검한다. □ 점검 결과는 현장에서 배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중대한 사항은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2020년 상반기 점검결과 24개소에서 17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조치명령 51건, 과태료 부과 1건, 관계기관통보 7건, 현지시정 108건을 조치했다. ○ 주요 지적사항은 재난예방 피해경감대책 및 피난대책 미수립, 종합방재실 상주인원(3명) 미확보, 초기대응대 구성 미흡, 거주민들에 대한 대피안내 등 홍보계획 미수립 등이 있었다. □ 아울러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현장에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 특히 초고층건축물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물 중 우수관리주체(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표창(장관 5, 청장 5)도 수여한다. *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다른 건물보다 소방계획이 더 엄격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우수업체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다른 시설 관리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실장급(국방개혁실장) 인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