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

2020.11.27 고용노동부
목록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86종 확인, 노동자 보호조치 안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7일(금) 2020년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53종이며,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로 확인됐다.
이들 물질에는 피부 또는 눈에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P-아미노메틸포스폰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4,4‘-비페닐디카보닐클로라이드,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2-브로모비페닐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으며,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원치욱 (044-202-775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노동부, 허위근로자 동원하여 소액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