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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

2020.11.2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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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1. 27. (금)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고충민원특별조사팀)
팀장 황준환 ☏ 044-200-7324
담당자 유택종 ☏ 044-200-7327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충북 음성군-경기 이천시 주민 간 갈등 해결

- 친환경 시설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중재안 확정 -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성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관련 경기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음성군은 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충청북도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지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어 경기 이천시 장호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를 전량 타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다.
.
이에 음성군은 20152월 주민지원기금 20억 원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음성군 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 주민 공모를 실시했다.
 
신청한 6개 마을, 8개 후보지 중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현재 위치인 감곡면 원당2344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이를 극복했고 국고보조를 받아 사업부지 중 93%의 토지를 매입했다.
 
순조롭게 흘러가던 이 민원 사업은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와 하천(차평천)을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총곡리 주민들과 이천시의 사업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천시 총곡리 마을은 64가구 1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이 민원 사업 부지와 250m 떨어져 있다. 총곡리 마을 주민들은 감곡면 원당리 마을보다 더 많은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 민원 사업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했고 청와대, 감사원, 환경부 등 10여 개 기관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음성군은 사업부지 위치 조정(총곡리-시설 거리: 250m320m) 처리방식 변경(단독정화방류방류 자원화) 처리용량 축소(130/95/) 등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 여러 차례 총곡리 주민들과 간담회 및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이천시 등과의 관계기관회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급기야 원당2리 주민들과 대한한돈협회음성지부에서 이 민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은 이천시민, 음성군민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해 2월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이천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청했으며 총곡리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이 민원 사업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16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후 27일 음성군 감곡면에서 이천시 율면 총곡리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경기도, 충청북도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음성군수는 친환경적인 건축 및 조경계획 수립,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천시 율면 및 음성군 감곡면 주민대표, 음성군, 이천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민원 시설 준공 후 5년까지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이천시와 음성군은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도 및 시·군 경계에 주민 기피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 조정은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음성군, 이천시,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서로 협력해 내 일처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라며악취 등 환경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친환경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이천시 총곡리와 음성군 원당리가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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