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제품 생산부터 재활용을 고려토록 지속 관리 중 [한겨레 2020.11.26.일자 온라인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1.27 환경부
목록
○ 햇반용기 등 즉석밥 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생산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2020.11.26일 한겨레 신문 <햇반, 너마저 재활용불가 … 나는 왜 열심히 씻은거니?>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별도 수거하지 않는 이상 재활용 불가능

② 라면봉지 등 비닐류는 다른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작하는 '물질 재활용'은 어렵지만, 소각하여 난방 등에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은 가능

③ 갈색·녹색 등 맥주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려우며, 유색 페트병이 금지된 생수·음료류와 달리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④ 편의점 커피, 요구르트병 등은 뚜껑에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뚜껑만 분리배출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별도 수거되는 즉석밥 용기는 다른 PP재질과 함께 재활용 중

○ 햇반 등 즉석밥 용기는 95% 이상 PP 단일재질로 구성되어 깨끗이 씻어 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 다만, EVOH(에틸렌비닐알코올)* 등 일부 다른 재질도 섞여 있어 재생원료의 순도를 일부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

* 물, 공기, 자외선 차단성이 높아 유효기간 보장, 전자렌지 조리시 제품 품질 유지 기능

○ 제품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이 쉬운 대체재질 개발을 연구 중

②에 대하여 : 비닐류는 물질·열적재활용 모두 용이하고, 폐비닐 재생제품 수요처를 지속 확대하여 물질 재활용 활성화 추진

○ 라면봉지 등 비닐류는 재생원료화하여 제품생산으로 재활용하는 방식(물질 재활용)이나 에너지로 활용하는 열적 재활용 방식 모두 용이

○ 환경부는 폐비닐의 물질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함께 폐비닐 재생제품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20.9.23 발표)에 따라 지자체 폐기물발생량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화 예정

③에 대하여 : 맥주페트병은 캔 등 대체재질로 조속히 전환 추진

○ '19.12월부터 생수·음료에는 유색페트병 사용을 금지

○ 맥주페트병은 내용물 변질 문제로 유색페트병이 사용되고 있으나, 조속히 유리·캔 등으로의 재질 전환을 추진할 예정 

④에 대하여 : 요구르트병 등 타재질 사용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재활용어려움'으로 평가하여 재질개선 유도 중

○ 요구르트병과 같이 뚜껑에 금속성분재질이 사용된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 평가*'제도에서 '재활용 어려움' 품목으로 분류

*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정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19.12부터 시행) 

○ '재활용 어려움' 품목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여 재질개선을 유도 중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20% 할증하고, 포장재에 '재활용어려움' 표기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경남 김해 해반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