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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1월 27일(금),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9,000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392천수), 3~10km 내 60호(2,611천수) 위치 (반경 500m 내 농장 없음)
ㅇ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ㅇ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11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28일(토) 00시부터 11월 29일(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완료
ㅇ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ㅇ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해당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ㅇ“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신고번호 : ☎ 1588-9060, 1588-4060
*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9,000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호(392천수), 3~10km 내 60호(2,611천수) 위치 (반경 500m 내 농장 없음)
ㅇ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11월 26일 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ㅇ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농식품부는 11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28일(토) 00시부터 11월 29일(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완료
ㅇ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24개반, 4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ㅇ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해당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ㅇ“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신고번호 : ☎ 1588-9060, 1588-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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