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벤처투자 유관 단체 등이 마련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창업·벤처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
2020.11.30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월 30일(월) 오후 2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미국 액셀러레이터 Y-combinator가 고안한 간략화된 계약 형태로,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8월에 시행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반영)
그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2020.8월 시행)」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벤처투자 유형의 반영, 투자단계별 세분화된 계약서 등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발표내용 >
① (새로운 투자유형 반영) 「벤처투자법」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유형을 포함
② (투자단계별 세분화) 초기 및 후속 투자에 따라 투자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 세분화
③ (주주간 합의서 분리)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주주간 합의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분리해 작성
* 현재는 하나의 투자계약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주주간 합의서로 함께 활용
④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창업자와 주주간 협의대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유튜브 채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되어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 창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누리집, ’20.11.30(월)~’20.12.10(목))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공청회 개요
(일시) 2020.11.30.(월) 14:00~15:00
(채널) 유튜브 채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참석자)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창업·벤처기업 등
(주요내용)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설명,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 세부일정
이번 공청회는 벤처투자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같이 새로 도입된 투자유형의 반영, 창업·벤처 업계의 입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미국 액셀러레이터 Y-combinator가 고안한 간략화된 계약 형태로,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8월에 시행된 벤처투자촉진법에 반영)
그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벤처투자 유관 단체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2020.8월 시행)」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벤처투자 유형의 반영, 투자단계별 세분화된 계약서 등에 대해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발표내용 >
① (새로운 투자유형 반영) 「벤처투자법」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유형을 포함
② (투자단계별 세분화) 초기 및 후속 투자에 따라 투자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 세분화
③ (주주간 합의서 분리)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주주간 합의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분리해 작성
* 현재는 하나의 투자계약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주주간 합의서로 함께 활용
④ 기타 회사 경영과 관련한 창업자와 주주간 협의대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후,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최종본을 내년 초에 배포해 투자를 받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유튜브 채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되어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온라인 창구(한국벤처캐피탈협회 누리집, ’20.11.30(월)~’20.12.10(목))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처음 벤처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벤처기업은 투자자와의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정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공청회에서 창업·벤처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김중길 사무관(☎ 042-481-1646) 또는 윤민지 주무관(☎ 042-481-44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 |
□ 공청회 개요
(일시) 2020.11.30.(월) 14:00~15:00
(채널) 유튜브 채널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참석자)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창업·벤처기업 등
(주요내용)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설명,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 세부일정
시 간(60분) | 주 요 내 용 | |
14:00~14:40 | 40분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안) 설명(법무법인 이후) 1) 新투자유형(SAFE) 반영 2) 투자단계별 투자계약서 세분화 3) 주식인수계약서, 주주간 합의서의 분리 4) 기타 창업자와 주주간 협의 대상 |
14:40~15:00 | 20분 | 의견수렴(참석자)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 개발 방사선량 평가용 인체 전산 모델, 국제 표준으로 채택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로 확대…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중앙부처·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한다…인력 확충·보상 확대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숨은 금융자산이 18조?…'깜빡한 내 돈, 클릭 한 번으로 확인!'
-
올해 추석도 '소(牛)프라이즈'…19일부터 한우 최대 50% 할인
-
농업연구사들 - EP.1 막내연구사의 첫 출근
최신 뉴스
-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 (설명)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기사 관련
- [설명]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도자료] 2025 청년의 날 기념식
- 「제14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성료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
- 몽골, 인도 등 5개국과의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선명상 페스타 영상축사
- 소방청 인사발령(9.22.字)
- 청년과 함께 시장의 내일을 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