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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0.12.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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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2020년 12월 1일(화)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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