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2020.12.02 질병관리청
목록
중증외상 연 3만 명 발생, 5명 중 1명은 사망

-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 발표 -


2018119구급대 이송 중증외상환자는 32,237
중증외상환자(의무기록을 조사한 30,034) 중 사망은 18.4%, 중등도 이상 장애 22.0%
발생기전은 운수사고(46.7%), 추락 및 낙상(40.3%)이 다수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증외상* 현황을 12월 2일에 발표했다.


   * (중증외상)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중에서 저혈압, 의식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하여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전년도(2018년)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외상환자 대상의 조사를 도입하여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중증외상 통계를 생산하였다(붙임 1).


   - 2018년 중증외상환자는 총 32,237명(인구 10만 명당 62.8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22,148명, 68.7%)가 여자(10,084명, 31.3%)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5,924명, 18.4%)에서 가장 많았다(붙임 2).


   - 시·도별로는 서울 6,488명, 경기 5,578명으로 중증외상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인구 10만 명당 수는 충북 127.4명, 대전 115.7명, 강원 102.6명 순이었다.


【시·도별 중증외상 환자수】


·*
환자수()
인구10만명당 발생률()**
·
환자수()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전체
32,237
62.8
경기
5,578
43.4
서울
6,488
67.3
강원
1,573
102.6
부산
1,612
47.2
충북
2,022
127.4
대구
1,145
46.7
충남
1,947
92.4
인천
1,116
38.2
전북
1,482
80.8
광주
509
35.0
전남
1,671
89.0
대전
1,719
115.7
경북
2,028
76.0
울산
601
52.1
경남
2,001
59.6
세종
153
51.7
제주
592
90.2
* 사고 발생지 기준
** 2018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중증외상환자 32,237명 중 30,034명(93%)에 대해서는 이송된 병원(전원병원 포함)을 방문하여 의무기록을 조사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증외상은 운수사고(46.7%)와 추락 및 낙상(40.3%)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발생 장소는 도로(43.4%), 집(17.0%) 등이었다.


【연령별 중증외상 발생기전】




   -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외상환자 중 18.4%가 사망했으며, 생존자 4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중증외상 치료 결과】


   

       

  * (중등도 장애)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제한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개인생활(환자가 집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정도의 단순한 능력 이상)은 유지하지만, 지능과 기억능력의 결핍, 성격의 변화, 연하곤란, 편마비나 실조증과 같은 다양한 장애가 남은 상태
   (중증 장애) 환자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독립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매일 의존적 생활을 하는 장애가 남은 상태




□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발표회」는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고, 외상 및 응급의학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증외상 장애율 저감 및 조사체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붙임3).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중증외상은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 구급 대응, 응급실 및 병원 치료, 치료 후 결과까지의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외상학회 이영호 이사장도 “중증외상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지만, 국가나 지역사회 단위로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가 부족했었다.”면서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가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요인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집은 2020년 12월 중 발간될 계획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kcda.go.kr)을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개요
            2. 2018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주요 결과
           3.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발표회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자료)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