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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2020.12.0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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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4건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으로,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김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김산업연합회 정경섭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협약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개월 전까지, 공해나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써 관련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해양과학조사로 인한 외교적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248조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6개월 전까지 우리 정부를 통해 외국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우리 정부 내부 검토 과정 등을 감안하여 7개월 전 제출토록 규정
  이 외에도 어촌·어항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주민과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촌 관련 기본계획, 어촌·어항 기초조사, 어항 개발계획 등에 어촌·어항의 교통 편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대표적인 수출효자산업인 김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국민 권익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용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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