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4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4건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안으로,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급안정·시설개선 등 경영지원,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산단계부터 소비?수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김산업을 세계 유망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국김산업연합회 정경섭 회장은 “이번 법률안 제정에 대해 김양식 어업인 등 김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김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협약 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개월 전까지, 공해나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써 관련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해양과학조사로 인한 외교적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248조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 6개월 전까지 우리 정부를 통해 외국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우리 정부 내부 검토 과정 등을 감안하여 7개월 전 제출토록 규정
  이 외에도 어촌·어항의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주민과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촌 관련 기본계획, 어촌·어항 기초조사, 어항 개발계획 등에 어촌·어항의 교통 편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대표적인 수출효자산업인 김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등 경제 활성화와 국민 권익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용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단양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훈훈한 온정 전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8:20 기준

  1.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단계상승 2
  2. 정부 "차량용 요소수 정상 공급 중"…4월까지 6000톤 추가 수입 단계하락 1
  3.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4.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5. 이 대통령 "대결과 긴장의 서해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 새 역사 온 힘" 단계하락 3
  6.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