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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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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협업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규제특례가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협업체계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법 제21조 신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2020년 1,080억 원 → 2021년 1,710억 원)
ㅇ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과 함께 지역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지역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특례 적용 근거 마련) 교육부는 특화지역 내 일종의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6년(4+2)간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한다. (법 제8조의2, 제22조~제24조 신설)
*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ㅇ 특화지역 지정 시, 사전에 규제 완화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가 결정된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화지역을 희망하는 지역이 규제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 협의 및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 (구성) 위원장: 교육부장관 / 위원: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ㅇ 교육부는 지역혁신 협업체계(플랫폼)가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시범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향후 고등교육 규제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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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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