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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2021.1.1.(금)부터 시행키로

2020.12.0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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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12.4.(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2021.1.1(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
ㅇ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옴.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3.)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17.)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2.) 및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ㅇ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29.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3.22.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구체 절차 상세 별첨)
※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 일본(10.8.~)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1.~)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19년 기준)
- ’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 ‘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베→한 55만명)
  
□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및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 1.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상세.
2.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특별입국 관련 Q&A.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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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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