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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정읍천), 고창(주진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12.4,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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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북 정읍(정읍천)과 고창(주진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4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11월 3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ㅇ 또한, 전국 하천·저수지 등 주변*의 야생조류에서도 H5,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정밀검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 순천 순천만, 함평 고막원천, 논산 논산천·노성천, 오산 황구지천, 창녕 우포늪, 김제 동진강, 군산 만경강, 서천 덕암저수지, 안성 안성천, 경주 형산강, 서천 봉선저수지 등
□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가 실시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5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ㅇ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조치>
 
1.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농식품부, 환경부)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검출 시군 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검출 시군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④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⑤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⑥ 반경 10km 내 동물원, 동물농장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 점검
2. 위험 권역*에 대한“AI 특별관리지역”지정 및 방역조치(농식품부)
   * 철새도래지로부터 양쪽 3km 내 지역
①대상 철새도래지에 대한 격리·소독 강화
   - 사람 출입통제 구간 확대, 소형 주차장 · 출입구에 통제 표시(띠·안내판)
   - 지자체 담당관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및 소독 실태 매일 점검
②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오리, 산란계, 종계 등)에 대한 차단·소독 강화
   - 가금농장(50m2 초과) 일제검사, 정기검사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강화
   - 농장 점검 후 입식 허용, 방역점검, 소규모 농장 가금 구입·판매 금지
③ 축산차량(사료·분뇨·출하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GPS 단말기 운영실태 및 농장 진입 전 소독 실시 여부 점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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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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