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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하여 가격신호 제공 및 전기사용 효율화 유도 -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를 통해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년 12월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음
□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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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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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음
ㅇ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20.11월), 국정감사 질의(6회), 토론회(6회) 등
□ 한전은 '20년 12월 16일 同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되었음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
: '21년 1월부터 적용 |
< 현행 > |
<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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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요금
가. 주요내용 :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실적연료비*- 기준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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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월 (시행)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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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료비 (직전 1년(19.12~20.11월) 평균연료비, 차기 전력량 요금 조정 필요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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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요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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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요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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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적 연료비 (직전 3개월, 20.9~11월 평균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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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실적 연료비 (직전 3개월, 20.12~21.2월 평균 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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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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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비자 보호장치 :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
조정범위 제한 :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
*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음
☞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5만원) 기준 분기 최대 1,050원/월(최대 1,750원/월)☞ 산업·일반 월평균 사용(9,240kWh, 월 119만원) 기준 분기 최대 2.8만원/월(최대 4.6만원/월) |
未조정기준 :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未조정 → 빈번한 요금조정 방지
정부 유보조항 :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기대효과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 가능
* 무역통관가격 등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방식 관련 자료는 한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 발생
- '20년 하반기 유가가 ‘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 감안시, '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 전망 (1~3월, -3원/kWh → 4~6월, -5원/kWh, 총 1조원 인하 예상)
*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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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월 |
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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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상반기까지 약 1.0조원 인하효과 발생 전망 |
연료비 조정요금(원/kWh) |
-3.0 |
-5.0 | ||
주택용 (월 350kWh, 원) |
-1,050 |
-1,750 | ||
산업·일반용 (월 9.2MWh 기준, 만원) |
-2.8 |
-4.6 |
- '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
* (유가전망, 기관전망치 종합) (’20.下) $42.7 → ('21.上) $44.8 → (‘21下) $48.0
- 한편,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
기후·환경 요금
가. 주요내용 :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ㅇ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하여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 4.5원/kWh |
☞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5만원) 기준 월 1,850원
산업·일반용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 기준 월 4.8만원
☞ 금번 개편에서는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
나. 기대효과
ㅇ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
국가 |
요금항목 |
설명 |
독일 |
EEG (재생에너지 부과금) |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
일본 |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과금 |
신재생 발전차액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
미국 (뉴욕州) |
System Benefit Charge |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공급 등에 소요되는 |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
: '21년 7월부터 적용 |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ㅇ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개선
-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 ('22.7월에 폐지)
* ('21.7~) 할인액 50% 축소(월 4천원 → 2천원) → ('22.7~) 일반가구 할인적용 폐지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 유지 ☞ 약 81만가구 대상,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 연간 139억원 규모 未신청으로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을 발굴*하여 복지할인 제공 ☞ 약 55~80만 가구 대상, 가구당 월 8천원~1만6천원 할인 → 연간 882억원 규모 *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21.4월 시행 예정 |
ㅇ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
* (예시) '21년 한전 복지할인 대상가구 고효율가전기기 구매 환급 지원사업 등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
가. 주요내용 :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
< 주택용 요금 : 누진제 > |
< 신규 추가 선택요금 : 계시별 요금제 > | |||||||||||||||||||||||||||||||||||||||||
※ 계절 구분없이 동일 요금단가 적용 |
※ 동하계 : 11~2월 및 6~8월 / 춘추계 : 기타 |
※ 상기 요금표는 제주지역에 우선 적용 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전국 주택용 AMI 보급률(42.7%)을 감안하여,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지역부터 우선 시행('21.7~)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 확대 검토
*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 필수
나. 기대효과
전력사용패턴에 따라 누진제 또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을 완화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는 시간대별 요금격차에 따라 수요를 이전하거나 절감할 유인 발생 → 계통피크 저감에 기여
'20년 일몰 할인특례 제도 정비 |
: '21년 1월부터 적용 |
자가용 신재생 할인* :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
*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 → '19년 기준, 14,365호를 대상으로 총 238억원 할인적용
□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 확대,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
ㅇ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
ESS 할인* : 피크 시간대 할인 확대 및 가동중단 사업장 특례 연장
*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 할인 ('21.1월~'26.3월까지 1배 할인으로 축소)
ESS 충전시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20.12월 일몰)
→ '19년 기준 463호를 대상으로 2,830억원 할인 적용
□ '21.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요금 1배 할인」 특례를 계절별 지정 피크시간(3시간)에 방전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계절별 최대부하 시간대 방전시 피크 감축량 1배 인정
(개선) 계절별 지정 시간대(3시간) 방전시 피크 감축량 1.1~1.34배 인정
□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
한전 고강도 경영효율화 추진 및 정부 관리·감독 강화 |
□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전력공급비용 상한 설정
가. 개요 : 연료비 등과는 달리 한전 및 전력그룹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 등 전력공급비용에 대한 연간 증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未반영
나. 세부 이행계획
향후 5년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함으로써 약 7~8조원의 비용을 절감 (최근 5년간(’14~’19년) 전력공급비용 증가율 : 5.3%)
* 단, 재생에너지 접속설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해 내부 부서평가 등에 반영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가. 개요 : 현재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나. 세부 이행계획
ㅇ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단」을 설치·운영
* 법률, 회계전문가 및 경제·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
ㅇ '21.1월까지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1년 6월 제출 예정인 「'21년도 전기요금 산정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부터 적용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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