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2021.01.18 보건복지부
목록
복지부, 설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한다
- 추모관 꾸미기, 차례상차림(지방쓰기), 헌화/분향, 가족․친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공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21.1.18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년 추석명절 기간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이용(230,552명)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을 개선 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 지방쓰기, 다양한 추모기능(글, 음성, 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유도 가능하다.

<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 sky.15774129.go.kr> : 그림 붙임 참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그림 붙임 참조>

“추모관 꾸미기” 에서는 안치 사진 등록, 다양한 차례 음식 선택 및 배치를 통해 차례상 꾸미기와 지방쓰기*가 가능하며, 추모 음성메시지 녹음 및 추모 영상을 등록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한 가족 간 공유 할 수 있다.

* 종이조각에 지방문을 써서 만든 신주

- 또한, 설명절 기간 장사시설을 찾지 못하는 이용객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소개 영상*(전경→안치장소까지의 이동)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 추천을 통해 전국 총 22개 장사시설(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영상 제작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에 가입하여 안치사진 신청(1.25(월) ~ 2.10.(수))기간을 이용하면 장사시설로부터 고인의 실제안치 모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추모시설 검색’ 참조)

* 안치사진 신청 및 제공가능 기간 : ’21.1.25.(월) ~ 2.10.(수)

※ 서비스 관련한 문의 장사지원센터(1577-4129)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명절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카드뉴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우리 농식품으로 따뜻한 명절을 선물해 주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