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2021.01.24 환경부
목록
▷ 사유지 매입(12㎢) 및 550억 원 투입, 지난 해 대비 4배 증액
▷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우선 매수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 ▲사유지 효용감소기준 완화('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퍼센트 미만' 가격기준 삭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법률: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매수) 및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 원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 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의 난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