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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2021.01.2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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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 26. (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윤효석 ☏ 044-200-723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jtbc 1.25.일자, 서울경제 1.26.자 보도에 대한 설명)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125jtbc, 126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 10억 매매에 최고 550만 원”, “집 계약 깨면...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내야” >,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 500만 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jtbc, 1.25. 보도, 서울경제 1.26. 보도)
 
(jtbc) 국민권익위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의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싸져...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음...
 
(서울경제) 국민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10억 원인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125jtbc, 126일 서울경제의 보도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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