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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
○ 법무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 26.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상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에 있는 11필지 공시지가 합계 27억 원 상당이며, 최근 2021. 2.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되었습니다.
○ 소송대상이 된 4명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고, 홍은동 임야 소유자인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후작작위를,
김포시 땅 소유자인 이규원은 한국병합기념장과 자작 작위를 받았고, 남양주시 땅 소유자인 이기용은 자작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이 되었으며, 파주시 땅 소유자인 홍승목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습니다.
○ 법무부는 2010. 7.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송 업무 부분을 승계하여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2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17건이 승소확정되어 승소금액은 합계 약 260억원입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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