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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원장 신용습)은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광역단체 내 유입 방지 등을 위해 3월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과수화상병은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5년에 처음 발생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20년 한 해에만 744농가 394.4ha에서 발생하여 폐원 조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 과수화상병 발생현황 : (2015∼2019) 348농가(260.4ha) → (2020) 744(394.4)
○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지역과 인접해 있고, 발생 환경 및 증상이 유사한 가지검은마름병*이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가지검은마름병 : 감염조직이 불에 타거나 뜨거운 물에 데친 것 같은 피해증상, 발생시기(5~6월) 및 온도 등 과수화상병과 발병 환경이 유사함.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의 역량 향상과 외래 병해충 진단 및 역학조사,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상호 교류 등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검역본부는 병해충 분야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및 강사를 지원하고, 외래 병해충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사분석, 연구 등의 관련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신규 수출농가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무감염 등과 같은 상대국 검역요건을 충족하도록 검역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경북 지역의 외래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수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검역본부 서효원 식물검역부장은 “경북지역은 우리나라 주요과수 주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외래 병해충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고유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여 과수 산업 안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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