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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 원장 김덕호)은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제15기 공중방역수의사 신임실무과정 교육을 4월 12일 부터 15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강화된 방역규정에 따라 온라인 재택 교육을 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령받아 사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원에서는 가축방역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습 성과를 평가하며, 이후 수료생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시·도, 시·군·구의 방역부서에 배치되어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임상예찰, 구제역·조류독감AI, ASF 발생 시 발생농장 이동제한 등 가축방역·동물검역·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그리고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정책방향을 통해 구제역·조류독감 AI와ASF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축전염병예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 가축방역 업무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지식을 교육하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수의역학, 축산물 위생관리, 주요 가축질병 진단요령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수료 후에는 ‘가축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수여 받고 일선 방역 현장 부서에 배치하게 된다.
김덕호 원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독감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체계 강화가 절실한 지금! 일선 가축방역 현장에 배치되어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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