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21년 방산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착수

2021.04.13 방위사업청
목록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 중인 방산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방위력 개선사업 :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 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


ㅇ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에게 필요한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 비용의 50%를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동 사업은 연평균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총 2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이중 20개 업체(77%)가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해 양질의 보안 기반을 구축할 여건이 부족했던 방산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기술보호 체계 구축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ㅇ 지난 3월 공고를 통해 본 사업에 신청한 8개 업체는 청이 선정한 민간전문가를 통하여 4월 중 2회 이상의 현장 상담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은 신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 기반을 정밀진단 후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데이터 유출 방지(DLP) 등 기술적 해결책과 함께 검색대, 출입보안 등 물리적 해결책을 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DRM(Digital Right Management) : 문서, 그림 및 도면 등 파일을 암호화하여 외부유출시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 DLP(Data Leakeage Preventon) : 암호화 해제나 파일 전송 이력 등을 기록하고, 컴퓨터 내부 자료들의 유출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


ㅇ 방위사업청은 4월 말 현장 상담이 끝나는 대로 신청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술보호심사위원회(위원장 : 기술보호과장)를 통해 기술보호 필요성, 구축 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원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한 한일단조공업(주)의 이남해 부장은 “방산분야가 차지하는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회사 내부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보안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국내 유일의 위성시스템 수출기업인 (주)쎄트렉아이 김이을 대표이사는 “관련 전문가와의 현장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이번 사업이 방산분야뿐만 아니라 민수분야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최근 해킹 등 기술 유출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높아진 반면 비용 부담으로 그동안 구축을 망설여 왔던 중소기업의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 중이다.


ㅇ 전준범(기술서기관) 기술보호과장은 “국가 소유의 국방과학기술을 다수의 기업이 관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여 최대 지원금액과 정부부담비율을 높이는 한편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