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2021.04.19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1억원 한도 휴업.휴직수당 대부
시행기간 연장: `21.1.4.~`21.6.30.에서 `21.12.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중소기업에 대해 `21년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21년 6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4월 19일 공고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5억 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유진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배지연 ( 044-202-7213),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심희선 (052-704-730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4개 지자체 선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