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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62개소 일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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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4.20일부터 GAP 인증농가와 GAP 인증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전국 62개 인증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 :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깨끗하게 관리해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이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GAP 정보 확인 : www.gap.go.kr)
  농관원은 금번 일제점검에서 인증기관의 조직·인력 운용의 적정성, 인증농가 및 인증시설 관리의 적정성, 인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 세부 점검사항은 인증기관의 적정 심사인력 확보(5인 이상), 인증업무 수행 조직의 제3자 인증 원칙 준수, 심사원의 자기인증 금지 원칙 준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다.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위해요소(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관리 및 품질 등을 보증하는 GAP 인증농가와 시설 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인증농가는 114천호로 2019년(99천호)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인증시설은 898개소로 2019년(817개소) 대비 8.9% 증가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AP 인증농가와 인증시설이 증가하면서 GAP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도 2021년 3월말 현재 62개소가 지정되어 2017년(52개소) 대비 19%(10개소 ↑) 증가하였다.
     *  (`17년) 52개소 → (`18년) 55 → (`19년) 62 → (`20년) 63 → (`21.3월) 62
 또한, 농관원에서는 GAP 인증농가의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GAP 인증농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GAP 단체인증 농가를 관리하는 내부심사자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 내부심사자 교육(25회 1,000명) 및 역량강화 교육(4회 160명), 내부심사 활동 요령 컨설팅 추진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유통․판매되는 GAP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병원성 미생물 등 안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 GAP 농산물 대상 잔류농약 3,700점, 병원성 미생물 500점 분석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농정방향에 따라 국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GAP인증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에 대해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업환경 보전하는 GAP 인증 농식품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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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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