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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경실련 보도자료, ‘21.5.6) >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차지
- 법률적 근거없고 입찰담합 조장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이 아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종심제 대상용역*은 기술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높은 기술인력을 보유한 상위업체의 용역 수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기본설계) 15억원 이상,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평가 공정성을 위해서 평가위원을 평가 1~2일전 추첨으로 선정·공개하고, 업체 접촉시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 후 위원별 평가 결과도 공개 중이나, 업계는 기술력 차별화를 위해 설계·시공 등의 경험을 갖춘 퇴직인력도 일부 고용 중이며, 퇴직자들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중에 있습니다.
기술위주의 평가방식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이 풍부한 고급인력을 보유한 상위 업체가 입찰에 참여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입찰참여시 매몰비용 둥을 감안하여 1개 사업 입찰에 집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특정업체가 여러 사업 참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등평가제에 대해서는 특정업체 몰아주기 및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차등평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투찰가격 등 사전 담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종심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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