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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대상 근로기준 설명회 개최

2021.05.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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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월)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추진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및 근로시간 규정 핵심 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잡고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에 관해 실제 사례를 접목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52시간제 관련 제도를 게임업계 특성에 맞게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부, 문체부가 협력하여 개최한다. 설명회는 5.10.(월)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방식으로도 참여한다.

게임산업은 근로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핵심요소로 삼아 개발이 이루어지고, 유통 시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간 서비스가 진행되는 등의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경우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한 근로시간이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연장근로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도 필요한 경우 법상 규정되어 있는 유연근로제를 적법하게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현재 노동부에 재직 중인 변호사와 근로감독관이 직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핵심 사항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에 관해 설명한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자주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법상 유연근무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임금 보전방안 등을 지키면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질의응답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26.(금)에도 중소기업중앙회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과 함께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52시간제와 그 보완 입법 등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최근 이에스지(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게임업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52시간제 등 노동법이 잘 지켜져야 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김보훈 (044-202-79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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