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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2021.06.0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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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9. (수)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조강현 ☏ 044-200-7391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경찰청에 구체적인 절차 마련 및 재발방지 교육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정을 안내받거나 불송치 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씨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경찰관이 고소를 접수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불기소 처분 시 씨는 항고, 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에는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민권익위 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한 인지사건의 범위를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에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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