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업계 부담 완화 추가 방안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6.28)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하였다.

      * 지난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6.24) 논의를 거쳐 6.28일 확정 발표

  ① (세제)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 연장(당초 ’21 → ’23)을 검토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법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까지이나, ’21년까지 40% 한시적으로 적용 중 → ’23년까지 연장 검토

     *** 이외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개인사업자 : 45~55%, 음식점업 50~65%) 적용기한도 연장 검토

  ② (금융)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21.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①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②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③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p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 4.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6.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 관련 내용 포함(4.7일 및 6.2일 농식품부 보도자료 참조)


1)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및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개선(3.8~, 식약처), 긴급조달 필요 국제곡물에 대해 입항전 통관절차 적용 등 긴급통관 지원(관세청)

2) 기본 관세율 3%인 식용옥수수의 연말까지 소요량 128만톤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관세 혜택 128억원 추정) 한시 적용(4.23~)

3) 사료업체(’21년 50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식품업체(’21년 1,440억원) : 2.5~3.0% → 2.0~2.5%(1차 인하) → 1.8~2.3%(2차 인하)

□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6.24)하여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톤) : 6월은 6.1~24일까지 7월물 평균 가격(시카고상품거래소)
       - 밀 : (’21.1월) 241 → (3월) 234 → (4월) 245 → (5월) 258 → (6월) 247(전월 대비 △4.3%)
         콩 : (’21.1월) 504 → (3월) 519 → (4월) 535 → (5월) 572 → (6월) 545(전월 대비 △4.7%)
          옥수수 : (’21.1월) 203 → (3월) 215 → (4월) 238 → (5월) 266 → (6월) 264(전월 대비 △0.8%)

   -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립통일교육원은 보안법 위반자가 집필한 도서를 통일교육용 서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5. 10:22 기준

  1.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2.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2
  3.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순위동일
  4.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라질까? 합병 후 달라지는 마일리지 사용법 NEW
  5.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순위동일
  6.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최대 10% 할인…지방 골목상권은 8%까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