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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1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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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 FATF 총회 개최 개요

 

ㅇ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3차 총회가 ‘21.6.21(월)~’21.6.25(금)(한국시간) 영상회의로 개최*됨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작년 10월, 올해 2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 주요 논의 내용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

 

 * FATF 기준의 효과적 실현 기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관련 우려사항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Second 12-Month Review of Implementation) 채택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가나)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아이티·몰타·필리핀·남수단)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

     

기타 논의사항

 

 *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 확산금융 관련 지침서 등 채택


【논의결과】자금세탁방지제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

 

□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7.1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 FATF는 회원국들의 ‘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ㅇ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으며,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7.5일 발간할 예정이며, ‘21.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2개국*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자메이카, 모리셔스,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세네갈, 시리아, 우간다, 예멘, 짐바브웨

  (신규추가)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

 

【논의결과】기타 논의사항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19.2월~’20.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 그 외에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완화·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PF)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3차 총회(‘21.6.21~6.25)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 브리핑 공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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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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