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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21.06.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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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6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6.30~8.9)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법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9.16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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