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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6.30일~8.9일)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법」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16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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