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29)

2021.06.29 국무조정실
목록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6. 29. 정부서울청사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사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이 안정되지 못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중대본에서는 서울시장님, 인천시장님, 그리고 경기도지사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긴 했지만, 7월부터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면 감염 확산의 위험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방역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7월 초부터 특단의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세계에서 백신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도, 방역 모범국가도 한순간의 방심과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방역 완화 후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지난달 1,000명대까지 낮아졌던 하루 확진자가 다시 2만명을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호주 시드니는 2주간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으로 자율이 확대되지만,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을 접종했다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부터 접종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한적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지만, 변이바이러스 등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 일상을 되찾는 데 다시 한번 국민의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수도권 지자체장께서 차례로 지역 방역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 오늘 회의에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하여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을 보고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 전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특별점검기간(7.1~14)’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으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국내)으로, 지난주 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로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수도권 발생 비중 추이) : 5월4주 63.5% → 6월1주 66.7% → 6월2주 67.9% → 6월3주 75.4% → 6월4주 73.9%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전주 대비 위중증 환자(119명→106명) 및 치명률(1.32%→1.30%)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동료 등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의 비중이 51.2%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3.9%에 비해 높다.

   - 집단 발생 유형 중에서는 사업장 관련 감염이 가장 많았다.

    * 사업장 45건, 다중이용시설 26건, 종교시설 16건, 교육시설 14건 발생(’21.5월)

< 수도권 감염경로별 구성비 >


<2> 위험 요인 분석

□ 장기간 유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방역긴장감 완화와 실내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의 경우 전국 대비 의심 신고 검사 수 대비 양성률이 높아 누적된 감염원을 통한 감염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의심신고 검사수 대비 확진자수 양성률) 수도권 4.39%, 비수도권 1.7%(6.21일∼6.27일)

   - 특히, 6월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은 20대에서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아, 사회적 활동 등이 비교적 활발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최근 1주 연령대별 확진자 수) 20대 519명>40대 472명>30대 461명>50대 429명 순(수도권 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직장·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수칙 준수 등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적 대면 모임에서 만난 지인 수) 5월 3주 4.9명 대비 6월 3주 5.2명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6.23)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의 이용자 및 종사자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감염 증폭 및 전파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사적 대면 모임 장소) 음식점, 카페 등 취식 가능 공간 61%, 공원 등 야외공간(26%), 술집, 유흥주점(20%) 차지(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6.23)

   - 직장은 보험회사, 물류센터, 산업체근로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 교육시설은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학생·원생 위주(전체의 44%)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주로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 (‘20.11-’21.6월 발생 현황) 어린이집 43건(774명), 학원 27건(613명), 초등학교 10건(202명), 대학교(기숙사) 12건(182명), 중학교 9건(119명), 유치원 9건(144명)

 ○ 최근 델타형(인도 유래) 변이 집단감염도 수도권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 델타형 변이관련 집단감염 총 6건 : (서울) 강남구의원, 수도권 지인모임, (경기) 경기가족여행, 경기지인모임, 의정부시음식점, 안양시동안구직장

□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증상 상태에서 시설 이용 및 직장 출근 등 접촉으로 인한 추가전파, ▲3밀 환경 및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촉진, ▲실내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긴장도 이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미흡에 따라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응 방안

□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최근 서울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을 추진한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한다.

    * (평일) 기존 09시∼17시/18시 → 연장 09시∼21시, (주말·공휴일) 기존 09시∼15시/16시 → 연장 09시∼18시
   ** (인건비) 자치구별 2개팀(의사, 간호사 3∼4, 임상병리사 1), 1일 6시간 4개월 근무(운영비) 자치구별 수요에 기반하여 보건소 운영비 10백만 원∼20백만 원 내외 지원

 ○ 학원 밀집지역 등 시민 접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제검사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학원 근무자 및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시설 내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한다.

 ○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역현장 점검 기간(7.1~7.14)을 운영하고, 청장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현장 점검 기간(7.1~7.14)을 운영하고, 식당·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방역이행 점검결과를 점수화하여 방역 위험도 평가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법적 조치

   -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8,166개소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7.5~7.18)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 제한시간 위반 시 집합금지 1주를 병행 실시하고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

   - 노래연습장, PC방 7,300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7.1~)하고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감염 발생 범위에 따른 진단검사 명령을 시행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자치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 업종 내 감염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생 범위를 고려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  (명령대상)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 및 종사자

 ○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환기 캠페인 및 올바른 소독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서울형 환기수칙)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 약 21만 개소 환기캠페인 전단지 및 스티커 등 배포 (올바른 소독방법) 질병관리청 지침 활용,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로 제작·확산

□ 인천광역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시범운영 지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7.1~7.14)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는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거리두기 개편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강화군, 옹진군에 대해서는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6.21~6.30)하고 있다.

   - 시범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 대상 인원을 확대(5인→7인)하고, 일반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연장(22시→24시)하였으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24시까지 영업)하였다.
   - 인천시는 시범 적용지역의 환자 발생 현황 등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방역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델타변이에 대한 역학조사의 경우 포괄적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3회 실시(해외 입국 시, 격리 7일째, 격리해제 전)

   - 또한, 코로나 19 의심증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6.23)하였으며,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 기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제외

 ○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하여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


□ 6월 29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23.~6.2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9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71.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36.7명으로 전 주(321.7명, 6.16.∼6.22.)에 비해 115.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34.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23~6.29.)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81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93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29.) 총 689만 480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5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2개소, 강원 2개소, 대구 1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669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3,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1%로 2,97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731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6%로 5,1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0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22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1병상, 수도권 33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28.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2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6.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 최근 델타 변이 등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 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우선,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점유율, 해당국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하였고, 이들 국가는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된다.

   -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되고, 국내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가 제한된다.

    * (7월,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6.17일 기선정) +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6.28, 추가선정)

   -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하여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PCR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 6~7일, 총 3회),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28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8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88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59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29명 증가하였다.

□ 6월 2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37개소, ▲교회 2,04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1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2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3개반, 37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의료 빅데이터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기반 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