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사우디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

2021.06.30 특허청
목록
한·사우디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
- 사우디, 중동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특허공동심사 7월 실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021년 7월 1일(목)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ㅇ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ㅇ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 우리 기업의 사우디 누적 특허신청(출원) 건수 : 301건 (’15년∼ ’19년)
**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기업 수 : 29업체 (’21.6. 기준)

ㅇ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ㅇ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허 공동심사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하면 된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